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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에 불과하고, 표제 역시 기자회견 등으로 일반적 조약의 제목과 다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 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도 의무 이행의 시기와 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양국의 법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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