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과 전주 등 10개 시·군구 지역 임산부들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충북·제주 등 3개 광역지자체 전역과 23개 시·군·구 지역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이며 이 가운데 9만6000원은 임산부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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