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나 전년 거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면제 기준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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