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로 단속된 사례가 77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점에 주목, 이날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보크 논란 "임기영이 상대를 속이려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