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기관)으로 지정됐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GLP 기관에서 발급한 GLP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GLP 시험성적서는 OECD 국가 간 상호 인정되어 의료기기 수출 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임범순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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