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등을 내세워 판매중인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을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도 140건 있었다.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업체들이 해당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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