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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넘는 원금 손실위험 상품에 '고난도상품' 개념 도입…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1-02-02 13:35


앞으로 원금의 20% 넘게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고난도 상품' 개념이 도입돼 판매규제가 강화되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당국은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보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해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OEM펀드의 경우,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토록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을 높인 것.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은 공포 증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국내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 판매 실태를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으로 살펴본 결과 펀드 판매사들의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은행 10곳, 증권사 17곳, 보험사 1곳을 상대로 점검한 '2020년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펀드 판매절차(영업점 모니터링)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2018년 67.9였던 펀드 판매절차 점수는 2019년 58.1, 2020년 50.0으로 하락세다.

판매직원을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및 펀드투자구조에 관한 2개 질문을 던진 결과 정답률이 26%에 그쳤다. 펀드 설명 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그저 읽는 비율은 50.0%(150건)로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다.

업종별 비교 시 은행의 판매절차 점수가 증권회사 점수보다 부진한 경향이 3년 연속 지속됐으며 이런 격차는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재단 관계자는 "펀드 판매절차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판매회사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하다"며, "은행은 평균 지점 수나 공모펀드 판매규모면에서 볼 때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펀드 판매절차에 대한 직원 숙련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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