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받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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