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해당 손해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대형 손보 3사인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를 고려,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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