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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과다 시정 권고…보험사 다음달 절판 가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1-09-26 10:55 | 최종수정 2021-09-26 10:57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시정과 이행 권고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사다. 최근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 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해당 손해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대형 손보 3사인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를 고려,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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