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시정과 이행 권고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사다. 최근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 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해당 손해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대형 손보 3사인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를 고려,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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