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 앱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해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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