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 앱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해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원큐에서 제공중인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의 '얼굴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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