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학생인 A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자가격리로 일주일간 학원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A군의 어머니는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 치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학원 규정에 자가 격리로 인한 수강료 환불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가 "격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못 간 건데 환불이 안 된다니 이해 가지 않는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코로나 이후 학원도 타격이 커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의 말이었다.
#2. 초등학생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B씨는 최근 학원으로부터 학원비 환불 관련 공지를 받았다.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수업료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원 측 공지였다.
B씨는 "보강도 해주지 않으면서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못하겠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학원에 나오라는 말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학원이 자가격리로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아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 학원은 "격리로 인한 수강료 환불에 대한 학원의 규정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행위다.
2020년 3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학원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감염 우려 때문에 수강생이 자의로 교습에 빠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염병으로 격리될 경우 학원 자체 규정과 관계없이 학원비 환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수강생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 감염병 격리자에게는 교습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학원 측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학원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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