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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개정안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