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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대면 실명확인 안면인식 서비스를 올해 3월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얼굴을 비교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9월 발표된 금융 분야 보이스 피싱 대응방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제출된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검증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본으로 판별 시 신분증 재촬영이나 거래 제한 등의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연계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