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16일 오후 6시 7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산업용품 제조업체 건물 1층에서 60대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두부 출혈과 팔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화물용 리프트에 실어 5m 높이의 건물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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