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될 상황 속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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