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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소아과의 폐과 공지문이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이의 보호자 B씨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며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내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상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게 된다.", "20년 동안 버텼는데 그만둘 정도면 얼마나 악독했던 것이냐.", "소아청소년과 없어지면 본인도 손해 아니냐."라며 분노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