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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6개월만에 누적 승인 건수 1000건 넘겨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07-20 09:30 | 최종수정 2023-07-20 10:02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가 규제로 제한될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특례기간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누계 승인 건수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작 후 4년 6개월만에 총 1010건이 됐다. 올해에만 총 150건이 승인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등이 대표 사례다. 지난달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다. 또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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