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지 5년이 지난 전 직장 동료에게 축의금을 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B씨는 "경조사비란 사전적 의미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애경사 시에 참여한 점을 기준으로 금번 자녀 결혼시 축의금 답례 53%가 응답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경조사비는 품앗이 측면을 고려할 때 귀댁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라며 "첫째, 상대의 경조사를 몰라 축의금 답례를 못했을 경우다. 늦게라도 동참해주면 고맙겠다. 둘째, 상대 경조사를 알고도 안하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돈을 주고 말고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경조사 연락할 때 모르는 번호로 아무 말도 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다."라며 "아무리 어른이어도 예의가 없었다.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는데 '돈을 안주면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협박식 문자를 보내서 화가 났다."라고 털어놓았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경조사비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냐", "이렇게까지 해서 원금 회수를 해야겠냐", "직장 관련이니 상대방도 경조사비를 준 것이다. 퇴사한지 5년 지났으면 잊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이해가 간다", "돈을 받아놓고 안낸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라도 회수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 "기브 앤 테이크는 지키는 게 좋다.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 어디서 부딪힐 지 모른다.", "자기가 받은 건 뱉어내야 한다."라며 B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경조사비 같은 것들을 없애야 한다.", "주고 받는 것을 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다. 좋은 문화도 아닌데 아직까지 본전 생각에 없어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