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 언론사의 '의사협회 대량 문서 폐기'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사실이 아니며 통상적인 파기"였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등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감정진행시 감정을 의뢰한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도 감정업무가 종료된 관련 서류의 경우 협회에서 일괄 폐기하고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학술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파기기간이 도래해 파기한 것으로 해당 파기자료에 대해 경찰에서도 내용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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