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12% 넘게 감소한 가운데,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1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8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14조6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000억원, 개별소비세 8조8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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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13.5%)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중 체납액은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전년(11조5000억원)보다 약 4조원(34.5%)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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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전년보다 52건 증가했다.
이같은 세금 체납액 증가와 관련, 최근 설문조사 결과 과거보다 국민의 납세 의식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이달 초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에 대해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에 불과했다. 이는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것이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 44.7%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해 61.0%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 긍정적인 의견은 8.0%에 그쳤고, '비슷한 수준'은 31.0%였다.
탈세한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가 8.8%, '대체로 낮다'가 53.8%로 부정적 의견이 62.6%로 집계됐다.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4%, '별로 그렇지 않다'가 53.2%로 부정적 의견이 75.6%에 달했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 8.8%, '대체로 낮은 수준'이 38.7%로 부정적 의견이 47.5%였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23.0%)보다 많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