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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반려 토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약 600만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담당 수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장이 파열되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 수술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수술 중 복부와 다른 장기를 절개하던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5일 병원의 과실을 인정, 66만엔(약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동의서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주인에게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토끼 주인은 "우린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수의사와 직원들의 태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