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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주문한 음식 중 일부를 못 받았다며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여성이 법정에 섰다.
직원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그녀의 무릎에 포장백이 있는 것을 보고 "안을 볼 수 있겠냐?"고 묻자 그녀는 포장백을 안 줬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 드라이브스루 창구를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매장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은 바닥에 엎드리거나 벽 뒤로 몸을 피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그녀는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그녀는 2급 중범죄인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