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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유치장과 호송 차량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참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아울러 그는 "돈을 줬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며 "나에게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내 전화기를 압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타야 법원은 불법 체류를 한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바트(약 12만원)를 선고했다. 그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태국 이민국은 구금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12월 태국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경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마약 등을 압수했지만, 앞서 A씨는 태국으로 도주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