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사입력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4건 적발…승선원 변동 시 신고 당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로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속초 해경은 연말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지난해 속초해경은 14건의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했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르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으니 꼭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