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5억원, 기타 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 희망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우주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등으로 설정됐다.
또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정안은 새만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이은 네 번째 근거법령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