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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추가 납부 보험료는 없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때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때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때 진단비, 외상성절단 때 진단비 등 총 14종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ka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4-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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