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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평가 기준에 신속 정산·별점테러 방지 항목 들어가
방통위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을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2013년부터 통신사, 플랫폼 등이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선정 대상은 통신사인 기간통신사업자 21개와 SNS·OTT·앱마켓·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신규로 포함된 테무, 쿠팡이츠 등 6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은 뒤 본 평가 대상이 된다.
지난 2023년 신규 대상에 포함됐던 인스타그램은 올해부터 본 평가 대상이 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용을 추가했고 부정 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악성 후기나 소위 별점 테러(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노력 등의 지표가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특전이 제공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