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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방헬기가 접경지역에서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P518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승인이 필요해 30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
고성군은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소방) → 제3군단 → 지상작전사령부 → 유엔사령부를 거치는 승인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설명했으나,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은 합참 승인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에는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승인 절차 지연으로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고성군은 3군단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군단 측은 고성군 측에 '군단 지역 내 비행금지선(NFL, No Flying Line) 진입 승인 권한은 군단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성군과 3군단은 비상 연락망 등 상황공유체계를 활용하고, 군이 항시 대기 중인 항법사 탑승 또는 군 헬기 선도 비행을 통해 민간 헬기가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3군단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 중으로, 지자체 요청 시 즉각 군 헬기 엔진을 가열해 민간 소방헬기 투입을 돕는다.
전철수 부군수는 "백두대간 산림자원과 군 병력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양구군과 인제군 등 동부전선 전역의 지자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3군단 상생협력실장 김경언 중령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더 신속하고 유연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