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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이 대규모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약 8년 만에 외부 보안감사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다. 이는 2018년 이전의 제도로 복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힘을 빼는 차원에서 해편해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정보사 감사는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지원사는 지금의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고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이어서 사실상 내부 감사여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7년 당시 기무사의 보안감사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지난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의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해당 군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블랙요원 명단 등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선 7년간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군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방첩사가 정보사를 이중 감시할 수 있는 기존 방식대로 훈령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군은 올해 하반기 방첩사 주관으로 정보사 및 777사령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방첩사도 개편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기는 하지만, 실시 기관이 달라질지라도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는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훈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보안시설 내 통신장비 반입·사용 등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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