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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흙을 깎거나 쌓는 것) 사전신고 제도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 제도 안내와 더불어 단속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높이·깊이 50㎝ 초과, 2m 미만 절토·성토 등 개량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울주군은 사전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의 작은 규모 절토·성토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052-204-15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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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