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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30일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2.23%), 남구(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7%(전국 평균 2.92%) 올랐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천227만원(전년 대비 137만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884원(전년 대비 7원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22개 시·군 모두 상승했으며 신안군이 2.30%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1.75% 순이었으며 곡성군은 0.52%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2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8원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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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