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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활동지원사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한 장애인 자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 수년간 B씨의 집에 방문해 파트타임으로 식사, 목욕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집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던 가족이 뒤늦게 A씨의 학대 장면을 수십차례 포착하고 소속기관인 자활센터에 신고 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사과와 함께 현장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을 아산경찰서에서 공주경찰서로 이관해 A씨와 센터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활히 조사에 임하기 어려워 가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피해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며 "조만간 가해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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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