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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일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5-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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