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 후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득표율 89.77%)에 이어 2위(득표율 6.87%)를 차지했다.
chan@yna.co.kr
[LIVE]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뒤집어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Xg0rSO9Xyd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