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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투자 유치 난항으로 장기간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국제학교 용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신청 자격은 현행법상 외국에서 유아나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
이 땅은 원래 인천시와 함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소유하던 국제학교 용지다.
그동안 막대한 초기 자본을 투자할 외국교육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주변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 대조적으로 계속 빈 땅으로 방치된 상태다.
2023년 6월에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설립 인허가 법인(AISL) 측과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1년간 별다른 진척 없이 MOU 기간이 종료됐다.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NSIC가 소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기존 방식과 달리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사례처럼 국제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인 '위컴 애비'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 중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등 국제학교 2곳이 있으며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의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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