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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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