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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커플이 100대의 태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도박, 음주 등도 처벌 대상이다.
반다아체 시장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은 "우리는 혼외 성관계, 음주, 온라인 도박 범죄자에 대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도덕적 교훈이며, 회개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태형이 가혹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체주 지역 주민들은 사회규범을 어긴 제재로 태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남성이 150대 이상의 태형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커플이 태형을 받은 바 있다.
아체주는 지난 2001년 특별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후 샤리아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내 샤리아법 적용과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