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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옆에 사는데…세입자만 지원 차별, 법원은 각하 왜?

기사입력 2025-06-10 07:53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주민 지원금 '건물주는 100%, 세입자는 50%'

"분배금 똑같아야" 주장에…법원 "항고소송으로 권리 먼저 갖춰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등 하루 3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 인근에 사는 A씨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다른 주민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그간 받지 못한 분배금에 지연 손해금을 더한 3천561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조례에 근거해 리사이클링타운 주변 300m 이내에서 환경상 악조건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세입자인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17년분으로 2차례에 걸쳐 1천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토지·주택 소유자인 다른 주민의 절반에 그친 액수였다.

그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는 자체적인 정관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에게 분배금의 절반만 지급했다"며 "이 정관이나 협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차별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급부와 관련해 행정관청의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항고(抗告)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자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쉽게 말해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이 아닌, 관할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이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위법성 확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급부의 지급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피고(전주시)가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지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세입자에게 소유자보다 절반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협의체와 피고의 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주시가 A씨와의 소송을 이유로 미지급한 2023년도 분배금인 1천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하고 이 소송비용의 1/3을 전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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