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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사업 대상자의 10%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최대 200만원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일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 031-376-0005)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031-8036-755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