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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명에 밥사준 1표차 당선인,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기사입력 2025-06-14 10:50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 체육협회장 당선무효자 "선거와 무관"…법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 하루 전날 대의원 1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로 선거에서 이겼다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기도 모 체육종목 협회 회장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8표를 얻어 경쟁 후보보다 1표를 더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가 대의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권으로 조사했고 제보자 진술 청취, 관련 증거 영상 확보,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실제 A씨는 선거 전날 B씨와 함께 추어탕을 먹고 식사 대금 1만2천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직권으로 당선무효 사유를 조사해 이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며 B씨에게 쌀국수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공행위는 원고와 선거인인 대의원 B씨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고 원고는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1명에게 식사 대접한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경쟁후보자의 투표 차이는 한 표에 불과해 B씨의 투표내용이 원고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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