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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 하루 전날 대의원 1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로 선거에서 이겼다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기도 모 체육종목 협회 회장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8표를 얻어 경쟁 후보보다 1표를 더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가 대의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권으로 조사했고 제보자 진술 청취, 관련 증거 영상 확보,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실제 A씨는 선거 전날 B씨와 함께 추어탕을 먹고 식사 대금 1만2천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직권으로 당선무효 사유를 조사해 이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며 B씨에게 쌀국수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공행위는 원고와 선거인인 대의원 B씨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고 원고는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1명에게 식사 대접한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경쟁후보자의 투표 차이는 한 표에 불과해 B씨의 투표내용이 원고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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