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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백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가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돼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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