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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청=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 진화됐으나,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천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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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