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충돌하거나 넘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작 미숙, 안전 수칙 안지키면 큰 사고 위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용이 편리해 10대도 이용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 동승하거나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조작을 잘못하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앞의 사물이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진다. 타박상과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 중에 중증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골절은 흔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으로, 팔다리 골절뿐만 아니라 쇄골, 갈비뼈, 척추 등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뇌진탕 및 두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관절이 꺾이고 비틀리면 인대와 힘줄이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다.
◇사고 후 통증이나 부기 지속 시 진단과 치료 필수
충돌이나 낙상 후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붓고 열감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골절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뒤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자. 만약 사고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압박한 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해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며, 보호 장비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막아주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레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반 도로변이 아닌 공원이나 공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소리 감지를 위해 이어폰 착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두 기구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시속 20k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동협 원장은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