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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률은 428.7%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63.4%로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크게 올랐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업종별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숙박·음심점업은 지난해 2천811만원을 기록해 제조업(1억5천367만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천169만원)의 15.5%에 그쳤다.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5.6%로 금융·보험업(42.8%), 제조업(56.7%)을 크게 밑돌았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33.9%였고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은 각각 4.6%, 3.9%였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은 6개국, 지역별 구분 적용은 7개국, 연령별 구분 적용은 10개국이었다.
경총은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미국 3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이 사용자 측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bing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