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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특허청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 수출 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했다.
특허청은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 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류 상표의 우선심사 처리 예상 기간은 올해 말 기준 2개월로 전년(2.5개월)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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