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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면서 침을 뱉은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군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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