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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2개 중소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판단에 앞서 양사의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자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즉시 구성됐다.
두 회사는 2차례에 걸친 조정 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하면서 3개월간 끌어온 갈등을 마무리했다.
특히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 성립이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결했을 뿐 아니라 양사 간 협력관계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국가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사례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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