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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로 반도체 기업 특허분쟁 해결"

기사입력 2025-06-26 13:48

[연합뉴스 자료사진]
2개 회사, 조정회의 등 거쳐 특허권 공유 합의…3개월 끌어온 갈등 마무리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2개 중소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판단에 앞서 양사의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자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즉시 구성됐다.

두 회사는 2차례에 걸친 조정 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하면서 3개월간 끌어온 갈등을 마무리했다.

특히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 성립이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결했을 뿐 아니라 양사 간 협력관계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국가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사례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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