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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스튜디오앱' 이용자 삭제 권한 제한 여부 조사

기사입력 2025-06-27 10:41

[촬영 김성민]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구매 때부터 선탑재된 앱 187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사진·영상을 저장하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갤럭시 스튜디오 앱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2023∼2024년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의 선탑재 앱들에 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짓인, 보안 와이파이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cs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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