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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안병하기념사업회는 4일 "정부는 안병하 치안감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부의 사죄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과오를 단 한 차례도 먼저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탄 발포 등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이 일로 전두환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 중 1988년 10월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 유족 4명은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은 안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유가족에게 총 2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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