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병하 기념사업회 "정부, 5·18 배상 판결 이행하라"

기사입력 2025-07-04 16:49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경찰국장 재직시 5·18 발포명령 거부…고문 후유증 사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안병하기념사업회는 4일 "정부는 안병하 치안감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 가운데 배우자는 90대에 접어든 고령인데도 정부는 기약 없이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부의 사죄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과오를 단 한 차례도 먼저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탄 발포 등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이 일로 전두환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 중 1988년 10월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 유족 4명은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은 안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유가족에게 총 2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