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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군산과 부안에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지역은 군산과 부안의 마을 어장, 양식장 1천519㏊다.
사업 기간은 3년이다.
해당 지역의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시범 조업을 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여러 해에 걸쳐 해녀·잠수기 어선을 통한 수산물 채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전북특별법에 어업잠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업잠수사는 잠수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잠수기 어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무호흡 잠수를 하는 해녀보다 더 긴 시간 잠수가 가능하다.
도는 어업잠수사를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 시범사업은 전북특별법으로 어업인의 숙원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되도록 어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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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